■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집을 구하는 데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조건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연소득 | 입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연 2.7% |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및 대상주택
- 대출한도 : 3,500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18.15평)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황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대출가능 은행
- 신규 신청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 BANK | 신한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서류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그럼 본 포스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상 준비서류 금리 등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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