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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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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가 아닌 일반인이 서울에 있는 집을 장만하려면 최소 25년에서 30년 동안 안쓰고 안먹고 안입으며 돈을 모아야 겨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 기금의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본 포스팅에선 이런 주택도시 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한도, 대출금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본 포스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자격>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시죠.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일 것(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전셋집 조건

-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일 것.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산 조건

- 배우자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6,000만 원 이하

- 순 자산 2.8억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자격 확인

아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및 대출 한도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곳 입니다.

일단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해보시고나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자격 및 한도 모의 계산 바로가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조건 확인→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심사→대출승인→대출금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 유의사항

- 행복주택 입주자 가능

- 옥탑방 불가

-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복합용도는 불가

-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시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


그럼 여기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자격>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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